굴착기 판매대금 횡령

입력 2003-09-23 14:01:07

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종합중기상사에 근무하면서 굴착기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의 굴착기를 훔쳐 판 혐의로 서모(35.대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굴착기 한대를 매매한 뒤 판매금 3천550만원 중 850만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5월에는 달서구 장동 ㅊ종합중기에 들어가 굴착기 1대(시가 1천70만원)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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