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의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22일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추가로 모두 216억여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 경우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63억7천800만원이 늘어난 70억8천500만원의 특별위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실종 4명과 주택전파 19개동, 주택침수 907동, 소상공인의 가내공장과 점포 654개동 등의 태풍피해를 본 곳에 대한 특별위로금(의연금)은 60억4천200만원이 늘어난 67억4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도는 특별위로금 97억3천만원과 자부담 경감 55억7천만원 등 총 15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고 피해주민들은 일반재해 때보다 50~150%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사망.실종 1명당 특별위로금은 2천만원으로, 주택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300만원, 주택침수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경지 경우 2ha미만 경작자에 대한 80%이상 피해 농어가 500만원, 50~80%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태풍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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