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 발코니 모델하우스 '뒷북' 시정명령

입력 2003-09-23 14:01:23

포스코건설이 분양중인 아파트(the #) 모델하우스의 확장형 발코니 적용과 관련, 달서구청이 청약자들에 대한 공개(19~21일)가 끝난 뒤 원상복구토록 해 아파트의 '발코니 불법확장' 불씨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달서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델하우스 공개 전 날 확장형 발코니 적용 사실을 알고도 공개 일을 늦추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 '시정명령'으로 대신, 수요자들이 무단시공된 발코니 등 내부공간을 보고 청약을 한 상태여서 입주 전.후에 건설사가 시공해놓은 모델대로 발코니를 무단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달서구의회(의장 도영환)가 22일 오후 문제의 모델하우스를 찾아 불법시공된 모델하우스 내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을 엄격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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