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MP3.푸키 복제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3-09-22 16:34:40

BMG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등 국내 외국계 5개 직배사들은 인터넷 음악

사이트인 맥스MP3를 운영하는 AD2000엔터테인먼트㈜와 푸키를 운영하는 사이버

토크㈜를 상대로 팝송 730여곡, 최신가요 20여곡 등 총 783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MG 등은 신청서에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에는 음

반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

맥스MP3 등이 청취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음반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앞서 맥스MP3와 푸키 등은 국내 음반.기획사 30여곳이 모인 '디지털음원권리자

모임'과의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음원권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던 음악서

비스를 중단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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