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기관과 일부 구청이 각종 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을 피한 채 수의계약을 맺다가 대구시의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어기고 무자격 업체를 시공업자로 선정하다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가 최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자체감사 처분' 자료에 따르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해 3월 파계사내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ㄱ업체에 경쟁입찰 방식의 일괄발주를 하지않고 분할발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주의와 훈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00년 7월 ㅇ업체와 공중 화장실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채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설안전관리사무소도 지난 2000년 12월 ㅎ업체와 계약,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채 무면허 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행토록 했고 지난해 9월에는 ㅅ개발에 신천둔치 포장공사 등 4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시공업체를 잘못 선정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남구청은 지난해 이천동 상징수목 식재공사를 하면서 분할발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고 같은 해 9월에는 ㅈ개발에 매자골 하수본관 정비공사를 맡기면서 상하수도 설비 분야가 아닌 토공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문화예술회관은 또 지난 2001년 5월 3천만원 이상 3개 공사를 잇따라 발주하면서 소액 견적제출 안내문을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 일부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토록 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월 시설물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했고 3건의 도로포장 긴급보수공사도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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