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5억원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7%를 챙기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것처럼 모두 489회, 5억 3천600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지난 1월말부터 4개월여간 만들어 주고 이 중 4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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