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8일 재판부를 협박,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박모(57)씨에 대해 감치 5일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결과를 녹음한 테이프를 내세워 언론기관 등에 진정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법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업자인 박씨는 자신이 여종업원을 소개해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미지급 선불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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