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확장형 발코니 설치와 관련,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엄격 단속을 지시한 이래 대구 수성구에서는 구청 방침에 따라 확장형 발코니가 사라진 반면 달서구 등 일부 구청의 경우 지도.단속은 커녕 되레 불법을 선동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달서구 진천동의 'the #'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확장형 발코니를 적용, 19일 수요자들에게 공개했다.
이는 수요자들에게 분양 아파트의 면적이 넓어 보이면서도 고품격제품으로 오인되게 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서울은 물론 대구 수성구 등 수요자의 눈이 높아진 지역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설계도면에는 앞뒤 발코니 바닥을 타일로 시공하는 것은 물론 발코니와 거실을 가르는 부분은 창틀을 설치하고 창문을 달아야 하는데도 발코니 전체를 원목마루로 깔고, 발코니 부분에 소파까지 전시하는 등 수요자들의 눈속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가 분양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대구시와 관할 달서구청은 모델하우스 공개 전날까지도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들의 제보로 마지못해 현장에 나가는 '무사안일' 건축행정을 펴고 있어 행정기관과 건설사와의 유착의혹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달서구청 관계자가 사전에 모델하우스를 찾아 건설사 측에 발코니 바닥을 확장형으로 그대로 두고, 원목마루바닥 위에 타일 몇 장만 전시하고 창틀 설치부분에도 표시만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이 불법을 막지는 못할 망정 되레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구청 직원이 수 차례 나와 발코니 바닥을 타일 시공한다는 표시만 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 시공된 부분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건축주택과장은 "설계도면대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해 주었다"면서 "현장 확인 후 확장형 발코니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에 전체 12개 타입의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모델하우스는 3개 타입만 설치해 최근의 아파트 청약열기에 편승, 지역의 아파트 수요자들을 무시한 영업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 달서구청은 올 초 입주한 '우방 감삼드림시티' 아파트가 여러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한 것이 문제가 되자 사용검사를 제때 못 해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뒷북치기' 건축행정을 편 전력을 갖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사진:포스코건설이 달서구 진천동에 건설할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법인 확장형 발코니를 적용, 공개해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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