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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사회는 "지난 13일부터 법무사의 경.공매 신청대리업무를 가능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1개월동안 경.공매업무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사회는 "법무사를 통해 경.공매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정보의 제공, 권리 및 투자분석, 매수신청의 법정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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