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인터넷 접속 과세금지법 통과

입력 2003-09-18 12:06:57

미국 하원은 17일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과 인터넷의 확산 등을 장려하기 위

해 인터넷 접속에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의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11월1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잠정 인터

넷 접속 과세금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를 영구히 금지하게

된다. 잠정 인터넷 접속 과세금지법은 지난 1998년 만들어졌다. 새 법안은 전화 모

뎀이나 고속 DSL, 케이블 모뎀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방법을 전부 명시하면서 이

같은 접속형태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크리스 캐넌(공화.유타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로를 넓히

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기술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낮은

가격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콕스(공화.캘리포니아주) 의원도 1998년의 한시법을 성공적인 실험

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인터넷 접근을 면세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의 비슷한 법안은 아직 인터넷 접속에 과세하는 주(州)들이 3년내에 그 세

금을 없애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인터넷 접속에 통신세를 부과하

는 주들이 9개에 이르며 이들은 이 법에 따르면 한해에 8천만달러-1억2천만달러의

세수를 잃게된다고 전국주(州) 입법부회의가 밝혔다.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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