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보상 소송 '봇물' 예상

입력 2003-09-18 11:36:41

"天災 아닌 人災" 주장...집회.시위 움직임도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이 화났다.

자연재해 발생 때마다 정부와 관계당국의 보상비 지원만 기다리던 예전과 달리 조직적인 집회.시위에 나서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등 법적 대응도 잇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

특히 태풍 매미의 경우 천재지변보다는 인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낙동강 수계 등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17일부터 태풍피해 법률상담소를 운영중인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하루 3, 4건의 피해보상 관련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태풍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를 바라거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여부 및 절차를 묻는 전화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방방 붕괴로 농경지.가옥 침수피해를 본 달성군, 고령.성주일대와 안동, 김천 등지에서 상담이 많으며 상담 내용도 집파손 등 개인의 소규모 피해보상에서 행정기관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피해, 업체의 부실시공과 행정기관의 제방 부실관리에 따른 집단배상 여부, 침수피해, 낙석 등으로 인한 재산손괴 등 다양하다는 것.

변호사들은 "제방 붕괴로 농경지.가옥 침수피해를 본 달성군, 고령.성주일대와 안동, 김천 등지에서 상담이 많았다"고 했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는 "루사 등 예년의 태풍피해때는 소송이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천재지변보다 홍수조절 실패, 제방 부실공사 및 관리로 인한 붕괴 등 인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큰 것같다"며 "태풍 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은 천재지변 성격이 강해 피해주민들이 대부분 패소했으나 관리잘못 등 과실이 입증될 경우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태풍 '매미'의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배상 요구와 함께 성난 농민들의 관계 기관 항의 방문과 조직적인 집회.시위도 본격화되고 있다.

포도재배 농민 400여명은 17일 상주시 모동면사무소 앞에서 농업재해 대책요구 및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을 위한 농민대회를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수해를 입은 5kg짜리 포도 2천 상자를 쌓아놓은 채 집회를 갖고, 상주시 전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휘발유를 뿌려 포도상자를 불태우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영양군의회도 이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영양읍 감천리 하천에 야적해 둔 폐비닐 3천900t중 1천여t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면서 곳곳에 물길을 막는 바람에 교량이 붕괴되고 제방이 무너졌다"며 경찰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영양군의회는 환경단체에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태풍으로 실종된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전투경찰 3명의 유가족들도 "태풍이 예고됐음에도 해안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게 해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울릉경비대가 해일 등 재난에 취약한 구암초소를 3년전부터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급기관에서 묵살했다는 것이다.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20여 과수농가도 부산국토관리청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을앞 길안천을 가로지르는 국도 35호선 송사교가 너무 낮게 설치돼 있고 교각과 난간이 촘촘하게 설계돼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쌓여 물길을 막는 바람에 강물이 주변 농경지로 넘쳐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은 장비와 인력을 제때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단체장을 폭행하는 등 농촌 민심들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박종국.이종규기자

(사진설명) 17일 상주시 모동면사무소 앞에서 열린 농업재해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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