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해 복구지원

입력 2003-09-17 11:34:45

대구지검은 태풍피해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수해지역 거주 사건관계인 등에 대해선 수해 복구시까지 소환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해 피해자에 대한 벌금징수를 연기 또는 분납조치키로 했다.

또 김성호 검사장, 부장검사 등 직원 170여명은 16일부터 청도, 달성군 등지에서 수해복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7일 성금 450여만원으로 구입한 쌀을 영천시에 전달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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