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씨 향응' 파문 7명 증인 채택

입력 2003-09-17 10:03:58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파문 및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범위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16일 법사위 간사협의에서 양 전 실장과 청주 ㅋ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및 이씨 변호인이었던 김원치 변호사, 김도훈 전 검사, 민주당 전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 노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정화삼씨, 몰래카메라 촬영에 관여한 흥신소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유성수 감찰부장등 현직 검사 4명은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드물긴 하지만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 수석과 현직 검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방침은 16일 대검이 현대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주천 사무총장, 임진출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한 '맞불놓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증인 범위를 놓고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증인 채택 문제가 표결까지 해야 할 만큼 중대사안은 아니라느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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