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간부 2명 영장

입력 2003-09-16 11:09:14

포항 남부경찰서는 15일 제2차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 포항지부 김모(45.경주시 용강동)지부장과 정모(43.포항시 죽도동)대의원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화물연대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동방 등 5개 운송회사의 정상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후 2시쯤 회원들이 화물차 150여대를 거리로 끌고나와 시속 10㎞ 미만의 저속운행을 하도록 해 시민들의 교통소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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