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6일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부녀자 박모(38.여.대구 서구 비산동)씨에게 히로뽕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뒤 이를 빌미로 지난 98년부터 56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뺏은 혐의로 이모(39.대구 달서구 감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김모(40.여.대구 서구 비산동)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협박, 97년 12월부터 99년 4월 사이에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박씨가 이씨의 협박에 견디다 못해 친구들로부터 4억원 가량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못해 지난해 11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뒤 남편에게 이혼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김씨의 남편(42)은 지난 99년 10월 아내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천만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다 경북 칠곡군 선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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