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지원금 50~150% 늘 듯

입력 2003-09-16 11:39:38

정부가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 더 지급된다는 것.

관계 법령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1천억원, 시도는 5천억원을 각각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국 총 합계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야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대구.경북의 피해액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16일 오전 현재 대구가 1천396억원, 경북 2천288억원이어서 피해액 1천1백99억원인 달성군만 특별재해지역 대상 기준에 들고 시.도의 다른 피해지역은 대상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나 전국 총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 정부가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할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어서 대구.경북의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재해지역은 작년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과 같은해 집중호우 피해로 김해시 한림면, 함안면 법수면, 합천군, 청덕군 일원 등에 선포됐었다.

이창희.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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