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시행사나 컨설팅사 선정에 시중을 기하라". 조합원 대표기구인 조합측은 무턱대고 컨설팅사 또는 시행사와 계약을 하기보다 사전에 해당 업체의 주택사업 시행경험, 자금력, 추진력, 경영투명성 등 면면을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지식이 없다면 성공리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조합을 찾아 조언을 들은 뒤 컨설팅사나 시행사를 선정해야 시간상,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최근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행사나 컨설팅사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한 단지 성공으로 '인생역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해당 조합은 장기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이사와 자금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업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컨설팅이나 시행을 제안하더라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 추진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컨설팅사와 시행사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시공사 측에 터무니 없이 높은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속 사정으로 인해 재건축추진이 순조롭지 않는데도 조합들이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컨설팅이나 시행 계약 때 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업체들이 모든 권한을 갖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란 게 업계 측 얘기다.
재건축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단지의 경우 조합 집행부에 모든 것을 위임한 조합원들이 이같은 속 사정도 모른 채 시간만 낭비하면서 동의를 해준데 대한 후회를 하고 있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실제로 대구시내 일부 단독주택지의 경우 컨설팅사와 시행사들이 일부 지주들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챙길 속셈으로 건설사 측에 무리한 조건을 제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지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남구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에서는 컨설팅사가 지주의 동의를 80% 받았다는 '카드'로 보상비나 조합운영비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건설사에게 시공조건으로 100억원대의 사업수익금과 부지잔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요구, 재건축추진이 안되고 있다.
또 다른 단독주택지의 경우도 컨설팅사가 100억원대의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자 대형건설업체들이 모조리 사업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현재는 낮춘 금액으로 시공할 업체를 물색중이지만 대형업체들이 자금투입을 꺼려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사장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주들로 봐선 시간이 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컨설팅사나 시행사를 선정할 때 1만평 기준으로 200억~3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대형업체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칫 영세 악덕 업체에 코를 꿰일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안돼 이래저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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