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주민에 경북도 지방세 감면

입력 2003-09-15 11:48:12

경북도는 태풍 매미로 주택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태풍으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신.개축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고, 농지와 농작물 피해에도 농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며, 자동차나 기계장비 피해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 등을 각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태풍으로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세 제출해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때는 2억5천60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감면 지원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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