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이하 각종 학교에 대한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역실정 및 교육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왔던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도 고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인가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 배치기준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 한편 근로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기준, 입학방법 및 운영 사항도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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