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길 먼 정치관계법 개정

입력 2003-09-13 10:55:34

정치권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의 심의가 지연되면서 정치신인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내년도 총선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와 한나라당 정치발전특위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간헐적 협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 그러니까 지난 4월14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돼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다.

또 나름의 '파격안'을 담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이 지난달 말에야 국회에 제출돼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목요상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늦어도 선거일 6개월 전인 내달 중순까지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으나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른바 '예산국회'가 가동되면 이마저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러다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거, 정치관계법 개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권이 손대야 할 선거관계법 현안은 즐비하다.

선거구 획정문제에서부터 선거공영제 범위, 사전선거운동 포괄적 제한규정, 선거연령,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정치자금 모금 및 투명성 확보방안,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과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혹은 권역별로 할지 여부, 국회의원 정수조정 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우선 여야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비례대표 선출방식. 한나라당은 '전국단위별'로 후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쪽이나 민주당은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등 6개 권역과 1개 특구로 나눠 '권역별후보 명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여부는 시각차가 근접해 있다.

국회의원 정수문제도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는 현행 273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성과 신인의 정계진출을 돕기 위해 비례대표 수를 늘려 299명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19세를 선호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18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찬반 양론이 있지만 우리 학제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18세가 되는데 자칫 학원이 정치 열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사전선거운동 문제나 정치자금 모금,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 등의 현안은 여야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며 선거 공영제 확대여부는 여야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론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구 조정문제는 여야의 지지기반 지역에 따라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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