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창군이 정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중앙의 행정.금융.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앞으로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발촉진지구는 지난 94년부터 건설교통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촉진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올해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KRIHS)에 의뢰한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을 제시한 제1.2안 모두에 포함돼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다.
개발촉진지구에는 한 개 지구당 도로기반사업비 500억원의 국고지원을 비롯,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법의 인허가 조항처리와 세제 및 금융지원 교부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가조온천관광휴양지와 골프장 조성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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