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과정에서 바람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도시환경과 도시계획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류병윤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오염문제 등의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는 천연의 환경대책 중 하나가 바로 자연적 구릉지와 계곡, 하천, 산림 등의 지형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도시내로 유입하는 '바람길' 조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이미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팔공산과 앞산, 신천과 금호강을 막고 있는 등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바람길 조성이 쉽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확정된 대구시 일반주거지역 필지별 종별 세분화 최종안도 환경.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장기계획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당초 저층, 저밀도 중심의 1종주거지역을 47.4%에서 18%로 대폭 낮추고 중층, 중밀의 2종주거지역을 38.3%에서 53%, 3종주거지역을 14.3%에서 29%로 상향 조정하는 등 원래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것.
"이번 주거지역 추진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일부 시민들의 집단민원과 시위를 이유로 도시계획과 시의 미래 주거환경을 포기한 단적인 예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를 지정, 찬바람 이동 축이나 통로지역을 보존하여 건축물로 인해 바람의 이동이 정체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산지의 찬바람의 이동로인 침산.산격.대현.삼덕.동인.신천.대봉동 등 신천 주변과 노원.원대.봉덕.중동 등 지역에 대해 7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맞게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가 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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