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토법'과 '주택법' 규정이 상치돼 두 법의 취지를 함께 살리는 쪽으로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에는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막고, 도심 경관유지를 위해 아파트 사업부지 규모가 1만㎡ 이상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5월 29일부터 공포, 시행된 주택법상 의제규정에는 주택사업의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로 사업부지가 1만㎡ 이상 일 경우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을 적용, 대구시는 지난 6월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의가 없자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를 하고 주택사업승인을 해 줬다.
이를 두고 국토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자 시 관계자는 "국토법 규정과는 달리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주택법이 시행돼 구청과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한 것이며, 국토법 관련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지가 1만㎡ 이상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되는 아파트의 경우도 부지면적에 관계없이 현행 법상 의제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에 대해 1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해당 건설사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이 무산됐다"면서 되레 불만을 터뜨렸다.
이 처럼 사업주가 아파트단지의 쾌적성과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해도 법이 가로막고 있는 데 대해 도시계획.공학전문가들은 도시의 계획개발과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는 두 법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상치되는 규정을 조정, 보완한 명확한 법 규정이 새로 마련돼야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지역을 1개 도시로 간주, 교통과 녹지공간,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사업자가 도시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에 지정, 세부 배치시설을 결정하는 것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