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예비신청 접수 결과 경북지역은 영덕대게특구(영덕) 보육시설특구(구미) 포도와인특구(김천) 등 65개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는 외국인학교. 연구소 유치특구(남구, 수성구)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북구) 등 22개(4일자 27면 참고)를 신청했다.
8일 재경부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시도별 신청건수는 전남 55개, 강원 48개, 경기 45개, 경남 43개, 충남 42개, 전북 35개, 충북 22개, 부산 20개, 광주 18개, 제주 16개, 울산 10개, 대전 7개 등이었다.
또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89곳에서 448개의 특구를 신청, 지자체당 평균 2.4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도 대구시와 북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구 등 8개였다
특구 신청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관광특구가 133개(2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레저.스포츠 특구 68개(15.2%) 산업특구 58개(12.9%) 농림수산특구 55개(12.3%)등이었다.
또한 특구지정과 관련, 규제를 완화 혹은 강화해줄 것을 신청한 건수는 총 3천329건이며 이중 토지이용 관련이 61.9%인 2천62건이나 됐다.
특히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도 34건 포함돼 있다.
영덕대게특구의 경우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를 신청했다.
정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규제특례내용을 토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연내 제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로부터 정식으로 특구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번에 신청한 내용을 본 신청때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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