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우대보증제' 실시

입력 2003-09-08 11:38:10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이달중 도입,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8일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근 지역경제동향과 활성화 대책'을 보고, 우대보증제도를 통해 대상기업의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1까지 확대하고 신용등급도 상향조정,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보증규모는 연간 1조원.

또한 지방경제활성화 지원펀드를 운용, 시중보다 1%포인트정도 낮은 저리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이 펀드는 산은을 통해 3천억원을 조성, 이중 지방이전기업 2천억원, 지방기업 1천억원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총액한도 대출중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배정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을 2009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금년말로 종료되는 지방우대 세제지원제도들의 적용기간을 관련법개정을 통해 연장키로 했다. 지방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은 각 3년씩,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2년 연장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지역개발.SOC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규모를 확대하는등 지자체의 민자사업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현재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적인 비율에서 대구는 3.5%로 7개 특별.광역시중 서울과 부산, 울산, 인천에 이어 5위였다. 경북은 6.6%로 경기와 경남에 이어 9개 도중 3위.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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