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화물연대 차량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화물연대 회원 37명 가운데 박모(50.포항시 청하면)씨 등 적극 가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이모(35)씨 등 2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박모(3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씨 등은 지난 1일 포항시 대도동 섬안대교를 비롯해 철강공단 일대에서 화물차량 130여대를 동원, 저속운행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에 불법주차시킨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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