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화물연대 차량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화물연대 회원 37명 가운데 박모(50.포항시 청하면)씨 등 적극 가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이모(35)씨 등 2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박모(3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씨 등은 지난 1일 포항시 대도동 섬안대교를 비롯해 철강공단 일대에서 화물차량 130여대를 동원, 저속운행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에 불법주차시킨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