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9일 돈을 빌려주고 불합리한 이자 계산방식을 적용, 원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여·31·대구시 평리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구미시 진의동 강모(24)씨의 집에서 강씨에게 320만원을 빌려 주고 원금의 10배가 넘는 3천5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신체포기 각서와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