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법안, 정부출연법 저촉 논란 일어

입력 2003-08-30 10:51:07

28일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치 특별조치법'이 현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이 숙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제기되는 논란에, 지역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다 법체계 문제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한나라당 강재섭·박헌기 의원이 나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과정위 소속인데다 강 의원은 DKIST법을 대표 발의했다.

◇논란=문제의 핵심은 DKIST가 국비 출연을 받아 설립되는 연구기관이란 점 때문이다.

정부출연법 제3조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선 연구기관을 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 91개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DKIST가 정부출연을 받기 위해서는 모법(母法)인 정부출연법을 개정, DKIST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는 얘기다.

지난 26일 국회 과정위 법안심사 소위와 2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종걸·오영수 의원이 "DKIST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출연법을 개정한 후 특별법으로 하자"고 고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나 국회 전문위원들도 "정부출연 연구소는 출연금액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출연하면 정부출연 연구소가 된다"며 "금액규정은 아예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박=강재섭·박헌기 의원은 "정부출연법이나 지자체출연법으로 DKIST 설립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특별법은 상위법이니 정부출연법에 구애받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출연법에 따라 DKIST를 설립하면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게 돼 DKIST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

강 의원은 "현행 법에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립연구소만 지원이 가능한만큼 지방연구소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지난 26일 과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DKIST는 정부출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정부출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얼마만한 설득력이 있는 지는 두고 볼 일이나 일단은 논란을 불식시킬 장치를 해놨다는 분석이다.

이준우 국회 법제연구실장은 "정부출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정부출연법의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정대철 대표가 구주류의원들을 앞좌석에 앉히며 회의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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