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내년 7월 단계실시

입력 2003-08-29 17:03:38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논의돼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이 공식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

에 부쳐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

수는 15-25일이 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6단계로

나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주5일제 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상태에서 정부

안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마련해낸 절충안인 만큼 표결직전까지 논란이 계

속됐고,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29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개별 사업장의 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

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재계가

바라던 대로 주5일 근무제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록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앞으로 강력한 현

장투쟁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하조직에 기존의 임

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핵심 단협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시

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중소영세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독소조항을

재개정하기 위한 총력투쟁과 함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

제를 도입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현대차,기아차의 주5일제를 개별사업장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휴일을 2∼4일 축소

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2부 (사진설명)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근무제가 포함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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