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북측 기자 폭행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 사건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장모(34)씨가 27일 서울지검에 북한기자 김모씨와 전극만 북한선수단 총단장을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지검이 28일 이 사건을 관할지인 대구지검에 이첩한데 따른 것.
◇고민되네 = 이번 사건처리의 관건은 검찰이 법논리와 남북관계 등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돼 있다. 법리상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되지 않으며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며 자연히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 결국 북한기자도 고소 내용대로 폭행사실이 맞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논리이다.
반면 법 이전에 남북간의 특수관계, 정치적 문제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남북간 화해무드를 고려해야 뿐더러 대구 하계 U대회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또한 고소사건 경우 법에 따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기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소환장을 보낼 경우 북측을 자극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는 것. 지역의 한 법조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며 "차라리 북한기자 등이 외국인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한 선수단 및 응원단 신변보장각서의 이번 고소사건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지역 한 변호사는 "신변보장이 북한선수단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 처벌이 안된다"며 "하지만 신변보장각서는 하나의 약속이지 범법행위를 보장해준 것은 아니어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되나? = 대구지검은 28일 이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 일단 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피고소인(북한기자 등) 조사 여부는 수사진척에 따라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역 한 변호사는 "고소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종결돼야 한다"며 "만약 범죄사실이 입증된 뒤 피고소인 소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리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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