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세제개편, 서민 비과세.감면 확대

입력 2003-08-29 10:34:01

올해 세제개편안은 과세 형평성제고를 명분으로 세원을 넓히는 동시에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중산.서민층과 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폭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즉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했으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비과세.감면폭을 넓힌 것이다.

결과적으론 적자재정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재경부도 "내년 세입은 올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으로 어려울 전망인 반면 재정수요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복지비.국방비 등에서 증가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등 7개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과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감면기간도 축소했다.

또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선 무조건 증여로 간주, 과세할 수있도록 하는 포괄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년내의 단기간 양도일 경우 중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본인의 의료비공제와 관련해선 총 급여액의 5% 초과분에 대해 한도를 두지않는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섰다. 기본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를 조정, 계부.계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육비의 공제폭도 700만원으로 올렸다. 육아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율을 7%로 높였으며 여성의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소득공제도 그 대상(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과 한도(100만원)를 확대했다.

농.어민들에게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민박과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등을 추가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5%로 인상한 데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10%로 낮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 세의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해 근소세의 과세체계를 간편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엔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외에 현금으로 물건을 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 세원투명성을 시켰다.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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