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 폭행 혐의 공무원 조사

입력 2003-08-29 10:47:14

경주경찰서는 29일 술값이 비싸다며 시비끝에 술집 여주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간부급 교육공무원 김모(44·인천광역시교육청 서기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0시30분쯤 일행 3명과 함께 경주시내 모 술집에서 양주 3병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술값(103만원)을 요구하는 술집 여주인(31)에게 "술값이 너무 비싸다"며 밀고 당기는 과정에 정씨가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

경찰은 폭력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씨를 검찰의 신병지휘를 받아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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