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회사대표 구속

입력 2003-08-28 11:26:03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영수 검사는 27일 수년간 산성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ㄷ화학대표 홍모(43.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를 구속하고 전 공장장 유모(44.포항시 북구 흥해읍)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공장 가동으로 나오는 하루 약 15t의 폐수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내에 야적해왔는가 하면 인근 하천에 상습적으로 산성 폐수를 수년간 무단방류한 혐의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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