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00만원 벌금, 공무원도 자격상실

입력 2003-08-28 11:26:03

단체장 등 선출직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처리된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결격사유 조항중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비롯,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

흔히 일반공무원들은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 조항을 깊이 생각해보면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김천시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최근 이같은 일로 당연퇴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ㅇ(57.사무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기초의원 출마예정 2명의 후보자가 서로 출마포기를 권유, 금품을 주고 받는 자리에 동석해 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근무지 이탈)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ㅇ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신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 벌금을 그냥 납부하고 항소를 포기해 지난 2월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고 말았다.

대법원 판결후에도 ㅇ씨는 물론 시청,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ㅇ씨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중앙선관위 감사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뒤늦게 공무원 결격사유 사실을 통보받은 ㅇ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6일 재심할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도 이날 ㅇ씨를 당연퇴직 처리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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