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짜술 3명 영장

입력 2003-08-27 10:34:25

문경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에서 양주 등을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장모(34·주거부정), 박모(32·주거부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 등은 지난 25일 밤 9시30분쯤 구미시 점촌동 모 주점에서 양주 등 191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문경시내 4개 유흥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39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경찰서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박모(31·김천 봉산면)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 22일 김천시 평화동 모 가요방에서 주류 등 38만원어치를 먹은 뒤, 주인이 대금을 요구하자 협박해 이를 포기케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회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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