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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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