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6일 중국 동포 김모(27)씨와 또 다른 김모(29.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국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국 현지 여권 밀매 브로커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주고 여권 2매를 구입해 위조한 뒤 25일 오후 4시쯤 중국 칭다오에서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보다 먼저 국내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고 있던 김씨의 남편 김모(31.서울)씨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중국 여권 브로커로부터 이들을 취직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대구공항에서 기다리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여)가 위조된 여권으로 10여차례 이상 국내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대구공항에서 위조 여권 입국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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