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 등을 할 수 있고 임대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조례에 의해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 국가가 감면 및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개발.소유한 것으로 한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소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 민법 등 중.중기적인 연구를 거쳐야 할 일부를 제외한 모든 법률을 한글로 표기토록 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돼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해선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에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화 50만달러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선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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