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화물차 유가보조금 중지"

입력 2003-08-25 17:39:33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및 BCT(벌크 시멘트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

다고 2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에서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정부는 당초 유가 인상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5월 노정합의

로 7월 인상분 부터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초강경 조치로 정부의 업무복귀 시한까지 파업을 풀고 운송업무

에 나서지 않는 차량은 지난 7월 경유가 인상분 ℓ당 44.54원의 절반인 ℓ당 22.27

원씩의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없게된다.

지급중지 대상은 운송을 거부중인 화물연대, 비화물연대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운송사는 운송거부 차량의 명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게 되며 시.군에서는 3개

월단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시 해당 차량들을 배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6일 0시부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부산항과 광양항 등 시멘

트 생산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시멘트 수송용 차량의 통행료를 면

제할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주요 시멘트 생산

지의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요금면제티

켓을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

속도로가 아닌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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