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회원들이 비회원들의 화물수송을 집단으로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5일 포항철강공단 주요 교차로 등에 감시조를 편성해 화물운송을 저지하는 등 집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48.포항시 동해면)씨 등 10명을 검거, 이 가운데 김씨와 최모(31.포항시 오천읍)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쯤 화물연대 비회원인 김모(29)씨 등 3대의 트레일러가 철강공단에서 철판을 싣고 구룡포를 거쳐 울산으로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승용차에 나눠타고 이들을 추격, 운행중인 차량앞에서 욕설과 함께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케 했다는 것.
김씨 등은 또 트레일러를 강제로 정차시킨 다음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1시간여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