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건천신협 금융부정사건을 수사중인 경주경찰서는 25일 건천신협 전무 손철균(53.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전무는 같은 신협 여직원 최모(28)씨가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고객이 맡긴 돈 24억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빼돌린 금액이 거액인데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 전무는 신협 이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판공비 2천640만원을 임의로 지출하거나 일부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협중앙회가 일선 신협의 거액 예금 횡령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는 한편 신협중앙회에 형사대를 보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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