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극성

입력 2003-08-25 11:10:27

병.의원들의 불황타개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유치를 위한 불법 의료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들어 보건당국과 의사회 등에는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의사들간의 진정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형사고발도 크게 늘었다.

대구 서구의 A의원은 지난 6월 일간지에 남성클리닉을 표방한 '4가지 동시 가능', '복원술' 등의 과대광고를 한 것이 서구보건소에 적발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 의원은 또 대로변과 교차로 등에 '남성수술'을 홍보하는 대형옥탑 광고판을 설치해 다른 의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중구보건소는 지난달 18일 중구 B안과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이 안과의 옥탑광고와 현수막을 사진까지 찍어 보냈다"며 "시정조치만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민원인이 형사처벌을 원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불법 의료 광고와 관련 보건당국이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신고나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개월여 동안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개선 홍보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시의사회도 지난 달 의료광고 위반 사례를 자율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한편 의사들 사이에는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북구의 모 내과원장은 "의사들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전문분야나 의료장비에 대한 홍보조차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이성구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의 모 안과 의사가 제출한 위헌법률신청을 받아들여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違憲)심판을 제청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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