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바다의 고래가 사람들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20일 포항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과 유자망, 통발그물 등 고기잡이용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올들어 20일 현재까지 무려 102마리로 지난해 전체 124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들은 새우와 곤쟁이 등 먹이를 따라 이동하다가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과 유자망 등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해안가로 떠밀려 와(좌초)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래의 서식지가 어민들의 어업활동 영역인 연안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고래 1마리 가격이 수천만원대에 달하면서 어민들이 몰래 포획용 그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밍크고래의 경우 체장과 체중에 따라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어 어업소득이 감소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릴 경우 엄청난 횡재가 아닐 수 없는 셈이다.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해안가에 떠밀려 와 죽은 경우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며, 작살과 강제포획 등의 정밀조사를 거쳐 검사지휘에 따라 위판이나 폐기처리된다.
일부 어민들은 지난 86년 포경금지 이후 고래자원이 급격히 증가해 고래로 인한 조업방해와 어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경 허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민 이모씨는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고래자원도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고래잡이를 계속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포경위원회에 적극 건의해 부분적이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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