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 발코니를 모델하우스에 적용, 대구시 동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대구 동구 신천동의 주상복합 '현대 하이페리온'이 행정조치와는 무관하게 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동구청으로부터 "오는 27일까지 거실과 방으로 확장한 발코니를 설계대로 원상복구한 후 모델하우스를 재공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21일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21일부터 현장에 불법사항을 고지하는 내용을 게시, 수요자들이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 보호보다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곳을 찾은 최모(41·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는 "전용면적이 일반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보이면서 값이 비싼 주상복합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형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당국의 강경한 지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의 평당 최고 분양가격은 67평형 920만원, 63평형 861만원, 55평형 867만원, 48평형 861만원, 44평형 874만원 등으로 대구에서 최고권으로 높게 책정됐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배치돼 선호도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동구에 위치해 있는데도 분양가격이 수성구지역 아파트보다 크게 높아 투자를 위한 경우라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측은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 중 5개 타입만 전용면적의 50% 대를 서비스공간으로 제공하면서도 전체(오피스텔 포함 20개) 타이프가 해당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 등에 광고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는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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