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더이상은 못본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지상파 TV에 넘치고 있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방송위는 18일 "일일연속극 또는 미니시리즈 등의 불륜 드라마에 대해 엄격한 심층심의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들 드라마가 불륜과 외도, 이중적 애정관계 등의 일탈행위를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미화해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심층심의 도마위에 오른 드라마는 MBC TV '앞집 여자'와 SBS TV '연인'.
유부녀와 유부남의 '바람'을 소재로 한 '앞집 여자'는 대사에서 "바보같이 속정까지 홀랑 빼주지 말고 딱 20%만 하라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연애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등의 불륜을 조장하는 듯한 대사를 구사한다고 방송위는 지적했다.
또 '연인'은 결혼한 여인의 이중 애정행각과 50대 가장이 남편과 사별한 중년여인과 불륜에 빠지는 등 일상에서 일탈한 중산층 세 가정의 모습과 자녀들의 애정행위를 주 내용으로 전개한다는 점이 심층심의 대상에 포함된 이유다.
방송위는 이들 드라마에 대해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뤄서는 안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불륜을 소재로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니다"며 "이들 드라마는 자체적으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겨 방송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과연 이 드라마를 봐도 괜찮은지를 잣대로 삼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드라마 심의는 심한 노출 장면 등 몇몇 단편적 장면들만 문제삼는 데 그쳤으나 심층심의는 '15세 이상 시청가' 잣대로 드라마의 흐름 전체를 짚어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심층심의로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거나 '18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상향해야 하지만 이 경우 방송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앞집 여자'의 경우 이미 이번주 종영예정이어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난과 함께 일선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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