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6자회담의 유의사항들

입력 2003-08-19 09:13:14

북한의 핵개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이 오는 26일 의제논의를 시작으로 27, 28일 이틀간 열린다.

그런데 6자회담이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를 타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한국정부는 경계해야 될 점들이 있다.

먼저, 북한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북한간의 합의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이나 통일문제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평화체제 건설의 당사자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북한체제를 명문화된 문서로 보장하고, 이를 중국·러시아·일본이 보증할 경우, 향후 한국주도의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 국가들의 허락 내지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된다.

구체적인 협상진행 단계에서 한국정부는 매 단계마다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

우선 26일에 의제를 논의할 때 북한은 전통적인 수법인 '결론이 삽입된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의제만 논의하자고 주장하다가 이것이 좌절되면 유리한 의제를 먼저 논의하고 불리한 의제는 뒤로 미루면서 협상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시간에 대해서는 목적달성을 위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논쟁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양보를 받아 내거나, 상호간의 이견을 호도한 '합의를 위한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일종의 함정으로, 북한 협상가들은 원론적인 합의나 원칙을 채택하기를 고집한다.

상대측이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합의해 주면. 그 후에 그들이 이 용어들에 부여하는 의미는 합의전의 객관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특정 사안이나 문구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일반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고집한다.

그 이유는 이견이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자기들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면서 합의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이다.

이 전술이 성공하면 그 후속 전술로 북한은 '권리포기 강변전술' 혹은 '유보전술'을 쓴다.

즉, 그들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불리한 조항의 논의를 피하고자 할 때에 '문제조항을 일단 유보해 두고 협상을 진행시키자'고 주장한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상대방이 이를 다시 거론하면, 이를 미루는데 동의한 것을 이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북한의 핵동결에 필요한 여러 과정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이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불가침을 문서로 보증해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문서로서의 효력에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서방측의 접근방식인 특수성에서 일반성으로 논리화 시킨 후에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합의서를 채택하는 방식과 상반된 접근법을 고집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향식 접근법이 동양인들의 정서에 적합하여 한국도 부지불식간에 구체적인 이행대책이 누락된 원칙적인 합의서를 만드는 오류를 그간 범해 왔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도 한·미·일 대표단의 균형을 파괴하고 협상계획을 무력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기습적인 협상행위들을 취할 것이다.

즉,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분야에서 이상적이지만 실현은 불가능한 수정제안을 내놓거나, 의전절차의 악의적인 변경, 회담절차 및 방식의 변경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대표단을 혼란시키거나, 이간질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간의 협력과 적시·적소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얻어 정치적 목적에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은 자가협상(self-negotiation)에 빠져 엄청난 양보를 하고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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