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구입 온라인 통해 버젓이

입력 2003-08-18 10:54:16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 및 성인용품들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으나 경찰 등 관련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라 민속주(5병이하)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류거래가 허용되면 구매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키 어려운데다 가짜술의 유통도 배제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또 성인용품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헝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주류.성인용품 거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러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주류사이트와 와인전문사이트에는 양주는 물론 포도주 등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류거래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 거래로 탈세 우려까지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에 접속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류판매 사이트에서 양주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김모군은 "가게에서는 주류 구입이 쉽지 않지만, 온라인은 다르다"며 "마음만 먹으면 비아그라 같은 의약품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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