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융자 확대 '수산종합자금제' 도입

입력 2003-08-16 10:31:42

기존의 어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제도 통합 운영으로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수산종합자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을 수협이 사업타당성 심사를 통해 사업별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영어자금의 경우 융자한도를 가구당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비율도 전체사업비의 50~80%로 돼있는 것을 60~9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6.5% 이율에 1~15년 상환인 정책자금 지원 조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산업체가 단기적인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위한 '회생자금제'를 도입, 금리 4%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의 회생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1천495억원 규모인 수산발전기금을 내년에 2천147억원으로 확대하고 농림부가 운용중인 농안기금 4조원 가운데 수산부문 4천억원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업여건이 좋지않는 점을 감안해 어업인의 정책자금 금융부담은 완화하되 종전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신용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 및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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