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는 20일 한나라당 요청으로 '강제 부당 퇴출 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안건으로 금융정책소위를 열기로 하면서 외환 위기 당시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당한 지역 대동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1998년 부실은행 퇴출시 1천800여명에 이르렀던 대동은행 당시 직원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서 은행 퇴출이 결정됐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직원들에 따르면 대동은행보다 부실이 많은 일부 은행들도 버젓이 생존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고 퇴출과정에서도 다른 은행 직원들 경우 상당한 명예퇴직금이 지급됐지만 대동은행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직원들은 1천800여명의 전체 직원중 국민은행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진 직원은 500여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강제퇴직 당했다고 했다.
대동은행에 근무했던 금융권 한 관계자는 "뿔뿔이 흩어진 직원들 중 일부는 금융권에 남았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직원들도 부지기수"라며 "당시 직원들 중 차장급 이상 간부 300여명은 아직까지 대동동우회 모임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흘렀지만 당시 직원들의 재정경제위 소위에 대해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퇴출초기 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했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아 5년이 흐른 지금은 모두 체념상태에 빠진 게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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